문서보기 - 국심 1992서2358, 1992. 9.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2358, 1992. 9. 7.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님(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