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335, 1992. 8.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2335, 1992. 8. 13.
가.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대상이 됨<BR> 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1세대1주택 입증서류)의 규정은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