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286, 1993. 2.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2286, 1993. 2. 26.
2년이상 사용해온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장이전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