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002, 1996. 12. 11.
문서번호 19 97-0002, 1996. 12. 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등록세를 환부받았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