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270, 1992. 8.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2270, 1992. 8. 12.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300,000,000원을 채무로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