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4093, 1997. 4. 8.
문서번호 국심 1996중4093, 1997. 4. 8.
청구법인이 위 시험용역 등의 제공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정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