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221, 1992. 8.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2221, 1992. 8. 20.

B명의로 되어있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A인 부동산을 A명의로 등기이전하는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