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62, 1997. 3. 3.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62, 1997. 3. 3.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1)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위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