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850, 1997. 3. 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850, 1997. 3. 7.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