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80, 1992.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80, 1992. 11. 16.

별다른 제한없이 “이 영”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며 동 규정에 의거 평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