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832, 1997. 3. 1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832, 1997. 3. 17.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