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8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84, 1997. 12. 31.
청구인이 외주택과 함께 이에 인접한 도로를 92.6.9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하였는데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의 당부 및 설령, 도로가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외주택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