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48, 1996.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48, 1996. 12. 18.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