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110, 1992.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2110, 1992. 11. 12.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대가를 [비용+비용의 10%인이익+원천징수상당액]으로 결정한 경우 원천징수상당액이 이전거래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