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99,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99, 1992. 7. 28.

철거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위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