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7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79, 1997. 12. 31.
처분청이 1토지와 2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원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