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7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77, 1997. 12. 31.

85년 12월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고,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