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63, 1992. 7. 29.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63, 1992. 7. 29.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심리판단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청구결정이 있은 이후에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경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