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85,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85, 1997. 5. 6.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그 좌우 건물의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1동의 주상겸용건물중 최상층의 한쪽에서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임차자가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건물 최상층 전부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