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61, 1997. 3. 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61, 1997. 3. 7.

피상속인이 89.12.6.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쟁점① 채무)과 동인이 90.4.3. 청구외 ○○에 대해 주식회사 ○○양행의 어음연대보증인으로 지급보증한 200,000,000원(쟁점② 채무)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