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16, 1992. 7.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16, 1992. 7. 25.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함이 타당함(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