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16,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16, 1996. 12. 27.

청구인 포함 5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당초 지분 변동없이 지분교환형식에 의하여 전체토지 중 1필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