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09, 1992. 7. 31.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09, 1992. 7. 31.
청구인이 6년 8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새로운 주택에서 1년 1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