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006,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2006, 1992. 7. 28.
69년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과 교부면적 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