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313, 1996.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6중3313, 1996. 12. 13.
주택을 청구인이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