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928, 1992. 7.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1928, 1992. 7. 9.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이후인 89.7.7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