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880, 1992. 10.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1880, 1992. 10. 9.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장마로인해 토지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한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유휴토지가 아님(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