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018, 1997. 1.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3018, 1997. 1. 9.
다가구주택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1995.3.31 사후결정을 하였다 하나 청구인에게는 1996.6.7자로 위 결정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가구주택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