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956, 1996.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2956, 1996. 12. 11.
1층 점포에 부수되는 공부상 주택면적 3.83㎡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이 양도 후 멸실되어 현황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