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856, 1997. 1.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2856, 1997. 1. 9.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