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70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2705, 1998. 12. 31.
대법원 판결에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확정되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증여자체가 없었고, ○○가 진정한 권리자로서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적법한 권리회복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증여사실이 인정되어 과세하여야 할 경우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