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593, 1997. 3.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2593, 1997. 3. 27.

○○무역상사로부터 수입위생도기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45,895,0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택건설에 매출하고서도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