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592,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중2592, 1996. 12. 26.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