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695, 1992. 8. 1.
문서번호 국심 1992서1695, 1992. 8. 1.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기는 건축제한일수를 가산한 기간임(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