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648, 1992.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1648, 1992. 10. 21.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토지소유지분비율이 건물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