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33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2334, 1997. 12. 3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가수금채무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62,203,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