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573, 1992. 7. 11.

문서번호 국심 1992서1573, 1992. 7. 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환지면적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