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571, 1992. 7.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1571, 1992. 7. 7.
청구인이 약 9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