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555, 1992. 6.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1555, 1992. 6. 25.
임야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고 동 임야를 취득할 때는 임목가액의 구분없이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임지가액만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임지 양도실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