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532, 1992. 7.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1532, 1992. 7. 7.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