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033, 1996.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6중2033, 1996. 11. 20.
토지를 장기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