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015, 1997. 2. 5.

문서번호 국심 1996중2015, 1997. 2. 5.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세 신고하면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물납신청을 받아 들였다면, 당해물납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