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897,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897, 1996. 12. 31.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