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843,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1843, 1996. 9. 6.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