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378, 1992. 9.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1378, 1992. 9. 17.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운동장과 교직원용 주차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인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