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15, 1997. 1. 16.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15, 1997. 1. 16.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등 2인이 각각 공유하던 중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필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나머지 1필지는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1필지 토지소유지분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