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341, 1992. 6. 24.

문서번호 국심 1992서1341, 1992. 6. 24.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내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