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489, 1996.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6중1489, 1996. 10. 2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4년 제2기중 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95년 제1기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대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