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322, 1996.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6중1322, 1996. 12. 18.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