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254, 1992. 9.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1254, 1992. 9. 25.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20년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건설비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지하상가 건설비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2. 9. 25.